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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신고 문의

작성자 CANADASHED(ip:)

작성일 20.07.28 13:56:19

조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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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캐나다쉐드입니다.
저희 캐나다쉐드를 비롯하여 모든 벽면과 지붕으로 구성된 형태의 구조물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긴 하나 필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하시는 장소나 토지 용도에따라 상이하며, 농막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경우 별도의 허가없이
간단한 신고로만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옥상이나 도심의 경우 대부분 증축으로 분류되어 건물 설계변경과 많은 비용이 들거나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대부분 신고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조립식창고의 경우 전원주택이나 옥상에 사용하실 경우에도 조립식제품 특유의 장점으로
설치와 해체, 이동이 용이하므로 민원이나 기타 문제 발생 시 수월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물 신고는 항공사진 혹은 주변인 민원을 통해 발생되고 구청 등에서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옵니다.
컨테이너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신고에 따른 철거나 이동 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에 비해,
조립식창고의 경우 즉각적인 해체를 통한 시정명령 이수 후 벌금 부과없이 정식 가설 건축물 신고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은 거주하시는 지역 공공기관 건축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제품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899-798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옥상 설치 예정인데 관련법규에 지장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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