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뒤로가기
제목

Q. 가설건축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canadashed(ip:)

작성일 2019-02-27

조회 23183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Q. 가설건축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절차는 간단한편이며, 당사는 고객님의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신고용 도면 제공)

   설치하시는 장소나 토지 용도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간편하게 농막 혹은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창고나 컨테이너는 옥상이나 도심, 주택단지에 설치 될 경우 대부분 증축으로 분류되어 건물 설계변경, 허가 등

   번거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신고없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 내 건축담당부서에 가설 건축물이 설치될 해당 장소 지번을 문의 하시고
   가설건축물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신고가 가능한 경우 절차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처에 방문신청 하거나 
   민원24(https://www.gov.kr/portal/main),세움터(https://cloud.eais.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1부 (설치하실 주소지 배치도에 조립식창고 배치공간을 표시하여 제출)
   3. 평면도 1부 (당사 고객센터에 요청 후 제공은 제품 평면도를 제출)
   4. 대지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신고서 제출 이후 3일~7일의 처리기간을 거쳐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한 승인 여부를 심사 후 
   승인 될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발급, 축조신고처리가 완료되어집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에 따른 평균 발생 비용은 신고수수료(약8,000원~10,000원), 등록면허세(약6,000원~9,000원), 
   취등록세(약80,000원~)이며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발생 비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정확한 답변은 거주하시는 지역 공공기관 건축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제품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제품 설치 시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http://www.canadashed.com/article/faq/3/20/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