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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신고로 가능할까요?

작성자 CANADASHED(ip:)

작성일 24.04.10 10:02:49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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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캐나다쉐드입니다. 

캐나다쉐드 창고나 벤자민가든 온실은 기성품으로 홉페이지에서 제품 별 사이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자체별로 시행령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899-7988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가설건축물로 안되는 땅인데 

신축신고로 인허가가 가능할까요?

3x6 사이즈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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