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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설치 관련 문의 건

작성자 김경****(ip:)

작성일 21.11.29 10:22:34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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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데크에 선룸과  정원(대지) 혹은 농지(전)에 유리 온실을 설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정원(대지)에 설치시에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신고를 해야하는지,  몇평이하의 온실은 신고 없이 놓아도 되는지, 가설물 신고로 가능한지 등입니다.

농지(전)에 설치시는 찾아보니 20평이하는 가설물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평수는 하우스처럼 신고 없이 놓을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창고의 경우 창을 내거나 하는 옵션설치도 가능한지요. 창고는 건축면적에 들어가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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